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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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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일

법원이 청소년 방역패스 의무화에 대해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속보] 법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방역패스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학부모단체 등이 방역패스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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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혹은 백신패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흥미롭다. 물론, 청소년이 이용하는 일부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려진 판결이므로 법원이 전면적으로 방역패스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패스 반대시위

 

"미접종자, 확산 위험 더 크다 단정 못해" 방역패스 판결 파장

 

"미접종자, 확산 위험 더 크다 단정 못해" 방역패스 판결 파장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건 법원의 논리는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이다. 권리 침해가 명백한데 정작 백신 미접종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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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속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속보] 정부,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정부가 항고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4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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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 유효기간은 2차 접종일부터 14일~180일 또는 PCR 음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역패스에 대해 반발이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백신의 안정성 및 효과에 대한 의문 때문일 것이다.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모든 상황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접종율과 함께 올라가는 확진자 그래프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시행하도록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백신 2차 접종 효과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함으로써 3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백신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추가 접종이 고민되는 시점이다. 내가 관찰하기에 현재까지 백신의 확실한 효과로 알려진 것은 돌파감염 시, 중증으로의 발전 확률을 상당히 낮춰준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에 점점 강제성이 들어가면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는데

 

방역패스 소송 건 의대 교수…"백신 맞고 1552명 사망, 효과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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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형 교수 포함 1022명 집단소송…"소수 미접종자 기본권 지키고 싶다"]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조두형 영남대학교병원 약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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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백신에 대한 통계 및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현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1.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가시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모습인가.
  2.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백신을 여러차례 접종하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가.
  3. 접종자 역시 전파력이 있고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접종자들의 방역패스는 의미가 있는가.

기존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대처는 선례 및 기준으로 정립될 수 있을 것 같다. 빠른 대응도 중요 하겠지만 고민을 거쳐 더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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